연간 365회 이상 진료 땐 건보 본인부담금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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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회 이상 진료 땐 건보 본인부담금 90%로 상향
  • 김영봉
  • 승인 2023.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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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지속 방안 확정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재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재하고 있다.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필수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해서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과다의료(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은 현재 20% 수준에서 90%로 대폭 올라간다. 현재 실손 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0~4%까지도 낮아지니 과도한 의료쇼핑 행태도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다의료 이용자는 관련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례는 예외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외국인·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 제한 ▷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 ▷MRI 검사 시 신경학적 검사 이상 시만 건보 적용 및 횟수 제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구와 함께 검토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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