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지속 방안 확정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필수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해서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과다의료(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은 현재 20% 수준에서 90%로 대폭 올라간다. 현재 실손 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0~4%까지도 낮아지니 과도한 의료쇼핑 행태도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다의료 이용자는 관련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례는 예외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외국인·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 제한 ▷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 ▷MRI 검사 시 신경학적 검사 이상 시만 건보 적용 및 횟수 제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구와 함께 검토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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