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면허시험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
상태바
제주도, 수렵면허시험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
  • 여일형
  • 승인 2023.02.28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4월 29일)․하반기(7월 8일)…접수기간에 인터넷 통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4월 29일)와 하반기(7월 8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이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이 확진환자, 자가격리자이거나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일 경우 응시를 제한한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상반기 시험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이며, 하반기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시험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