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급자 상수도 요금감면 시행 첫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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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급자 상수도 요금감면 시행 첫 달!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2.2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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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686가구 3,194천원 감면 혜택!
서귀포시는 취약계층 686가구 3,194천원 감면 혜택을 준다.
서귀포시는 취약계층 686가구 3,194천원 감면 혜택을 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22.12.30.시행)에 따라 올해 1월 수급자 감면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월 처음으로 취약계층 686가구·3,194천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23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읍면동에서 700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중복 신청 및 가정용 이외 업종 14건을 제외한 686건에 대하여 감면 승인하고 2월 수도요금 고지 시 3,194천원을 감면하였다.

서귀포시 수급자 가구 수는 2022년 12월 기준 6,022가구로 시행 첫 달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가구 수 비율은 11.4%이나,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고, 감면신청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와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용)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매월 20일까지 신청 건에 대해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고 가구당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에 따라 최대 10㎥(5,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지역 내 모든 수급자 가구가 신청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23. 1월 감면신청 처리결과 및 2월 요금감면 현황

구 분

읍면동

수급자 가구

감면승인 가구

감면금액 (원)

감면가구 비율(%)

비고

 

합 계

6,022

686

3,194,580

11.4

 

읍 면

소 계

2,502

259

1,175,020

10.4

 

대정읍

747

7

19,890

0.9

 

남원읍

515

10

50,490

1.9

 

성산읍

641

145

676,760

22.6

 

안덕면

255

63

291,720

24.7

 

표선면

344

34

136,160

9.9

 

동지역

소 계

3,520

427

2,019,560

12.1

 

송산동

147

-

-

-

 

정방동

165

31

144,330

18.8

 

중앙동

303

88

411,560

29.0

 

천지동

250

7

35,700

2.8

 

효돈동

216

84

401,870

38.9

 

영천동

150

49

224,400

32.7

 

동홍동

836

10

46,920

1.2

 

서홍동

285

41

200,430

14.4

 

대륜동

312

8

31,110

2.6

 

대천동

426

73

354,950

17.1

 

중문동

314

6

28,050

1.9

 

예래동

116

30

140,24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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