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가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전문 자문단을 1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제주 성읍마을은 1984년 6월 7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으로 마을 내 가옥 원형 보존 원칙에 따라 가옥 증·개축 및 음식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려 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컸다.
이에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과 논의하면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규제 구역 내 가옥 증·개축에 대한 문화재 허가 자문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제공해 문화재 규제에 대한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세계유산본부는 신석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고재원 제주문화연구원 원장, 강성원건축사무소 대표 등 전문가와 김철홍 성읍1리장 및 강희팔 성읍민속마을 보존회이사장 등 지역주민에게 전문 자문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성읍마을이 화재 등으로 일부 가옥 등이 소실될 경우 원형에 대한 기록이 없어 기록화 사업이 시급하며, 성내 진입 시 차량을 통제하여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서 성읍마을에 대한 독보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본부는 자문단의 기능을 현상변경허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읍마을 보존 및 활성화에 대한 자문도 추가하는 등 앞으로 자문단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성읍마을 전문가 자문단은 타 시·도에서도 운용되지 않았던 형태로, 성읍마을 주민들이 그 동안 복잡한 문화재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읍마을에 대한 보존 및 활성화에도 맣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