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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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연중 지원
  • 여일형
  • 승인 2023.02.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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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연 2%·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노후한 위생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 개선 자금은 1,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는 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대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운영 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조건은 이율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행정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이율이 낮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으로 노후한 위생설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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