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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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추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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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추진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해 부과된 '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체납액은 총 268건(1억 1600만 원)으로 대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고지서와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체납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 8400만 원을 부과하여 '23년 2월 현재 부과액의 94.1%인 18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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