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규모 건축물 등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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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 건축물 등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2.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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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16일까지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관내 민간 및 공공 건축물 및 준공 후 10년 이상의 교량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을 통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량은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외 5개 사항 △옹벽은 전면부 파손 및 손상상태(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외 12개 사항 △건축물, 지하도 상가는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외 6개 사항 등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의 제출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제출 △정기 안전 점검실시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관내 시설물 53개소(건축물 14개소, 교량 3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귤박물관 등 건축물 3개소 및 월산1교 등 교량 4개소 총 7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서귀포시는 총 77개소(건축물 28개소, 교량 49개소)의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잠재적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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