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상태바
제주도의회,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임철균
  • 승인 2023.02.07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미 의원은 오늘 7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올해 1월 TF에서 논의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개정’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관계자, 노무사가 참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의 제대로된 대우와 사고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미 의원은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근로청소년이 노동권익 상담과 구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2월 임시회에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