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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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dwbnews4기
  • 승인 2023.0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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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오늘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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