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입 근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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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입 근절 요청
  • 이봉주
  • 승인 2023.0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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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본부, 위메프·티몬·페이스북 등에 상시 모니터링 및 팝업 게재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약본부’)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티몬’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최근 약본부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및 ‘페이스북’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 외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통보했다.<근거법령 참조>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안내사항을 팝업으로 게재해 줄 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약본부는 동 사안을 식약처와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며, 2021년 5월부터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되는 미프진·핀페시아·프로페시아 등의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중고거래 카페 중 가장 활성화된 ‘중고나라’와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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