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외 진출 전 수출보험(증) 상품 무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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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 진출 전 수출보험(증) 상품 무료 가입하세요
  • 여일형
  • 승인 2023.0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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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희망)기업 대상, 연 최고 800만 원 내 수출보험(증)료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증)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보험(증)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발생하는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증)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이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하며, 한도 내에서 기업이 신청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 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누리집(https://cyber.ksure.or.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

2022년도에는 100개사에 1억 3,460만원의 수출보험(증)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피해를 입은 기업 6개사에 보상금 5억 3,192만 원을 지급해 피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3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2023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 기간/예산 : 2023.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150백만원

3. 지원대상 : 도내 수출(희망) 중소·중견기업

4. 지원내용 : 수출보험(증)료 지원

5. 지원상품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

6. 지원한도(연 최대)

   - 전년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기업 : 800만원

   - 전년도 수출실적 백만불 미만 기업 : 600만원

7. 지원절차(단체보험 제외)

보험료 지원신청

서류검토 및 보험료 산정

보험료 지원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기업

  ※ 단체보험 지원 절차

보험료 지원신청

단체보험 청약

보험료 지원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  도

한국무역보험공사 ↔ 도

한국무역보험공사 → 기업

8.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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