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만 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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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만 3180원
  • 여일형
  • 승인 2023.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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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금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 원으로 12.2% 인상된다.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다.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22년, 57년생) 130만원 vs (’23년, 58년생) 145만원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22년 9,160원→23년 9,620원)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 근로소득 공제액 ’22년 103만원 → ‘23년 108만원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후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만 65세가 되거나 신규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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