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료개방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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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료개방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상향 지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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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 전년보다 상향지원
서귀포시는 무료개방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상향 지원
서귀포시는 무료개방 민간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상향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민간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보조금 1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은 공사비용 현실화로 보조금액이 구간별 500만 원씩 상향조정 하였다.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기간이 최소 2년이며 개방 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한주 40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면 포장,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CCTV 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면∼10면 1000만 원, 11면∼20면 1500만 원, 21면∼30면 2000만 원, 31면∼40면 2500만 원, 41면 이상 30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하는 노외주차장을 200㎡·10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0㎡이상 400㎡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1/3, 400㎡ 이상의 경우 사업비의 1/2로 보조 상한 금액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적정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체할 민간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는 차량 증가 및 렌터카 등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 동홍동 주차장개방 21면에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안전한 주차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적극적인 보조사업 홍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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