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상태바
제주도,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 여일형
  • 승인 2023.01.16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 대상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지원유종은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등 총 5종으로 지난해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를 기준가격으로 삼고, 월별 유종별 차액의 50%를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 기준가격 : ‘22.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 (등유) 1,112원/ℓ (중유) 1,115/ℓ (부생연료1호) 1,015/ℓ

       (부생연료2호) 1,054/ℓ (LPG) 1,155원/kg

시설원예 농가와 농업법인의 면세유 관할 농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2월 2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월말까지 농가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유가연동보조금이 일괄 입금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들이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모두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제주농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