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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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1.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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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신속한 사용료 감면 체계 마련
서귀포시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신속한 사용료 감면 체계 마련한다.
서귀포시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신속한 사용료 감면 체계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22.12.30.시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5,100원)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이고,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하다.

※ 2021년 12월 기준 서귀포시 수급자 가구는 6,471 가구

감면적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한다.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 및 접수내역, 수급자 변동내역(수급자 자격 및 주소변경)을 확인하고, 상하수도과는 신청대상자 시스템 입력 및 수도 요금을 감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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