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은 지난 9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경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2월 토론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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