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 홍보한 것은 고객 알선·유인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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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 홍보한 것은 고객 알선·유인행위 아냐”
  • 이봉주
  • 승인 2023.01.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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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후기작성 이벤트 홍보한 안경사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안경사가 본인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안경사 ㄱ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를 올렸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ㄱ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처분을 근거로 ㄱ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했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홍보한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가 ㄱ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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