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필수부품인 절연테이프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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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필수부품인 절연테이프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 안 돼”
  • 이봉주
  • 승인 2022.12.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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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최종 완성제품과 제조공정 등 고려해 사업종류 적용해야”

2차전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는 필수부품인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해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종 완성제품과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2차전지 제조업체로부터 구체적인 규격 및 사양 등을 주문받아 2차전지용 필수부품인 절연테이프를 생산해 왔다.

공단은 2005년부터 ㄱ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1.3%인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적용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 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다.

ㄱ회사는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는 전기제품인 2차전지가 충전·방전 시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며, 산재보험료율이 0.6%인‘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해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ㄱ회사의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가 2차전지의 보조적인 기능만 한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자 ㄱ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와 공단의 자료 검토 후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의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가 2차전지의 구성 부품들을 분리해 분리막 손상을 방지하고 전해액을 흡수해 2차전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부품으로 보았다.

또 ㄱ회사의 작업공정이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의 사업내용이 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부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를‘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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