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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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이봉주
  • 승인 2023.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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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소속 사업장에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〇〇요양원(이하 요양원)으로부터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은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4년 11월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원은 그동안 입소시설 이용자와 주·야간보호 이용자, 가정방문급여 이용자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지난해 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원이 공단으로부터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율을 산정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징수하고 있음

그 결과 요양원은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에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돼 지난해 3월부터 0.8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어 공단은 0.8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요양원은 법령에 따라 공단이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이지만 공단의 다른 조직과 분리해 운영되고 직제·보수·인사·회계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원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된 ㄱ씨에게 전속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요양원 수입은 요양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산취득 및 처분을 결정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요양원이 회계·노무·인사 등 운영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법인과 독립해 운영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고용보험 적용 단위를 판단할 때 사업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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