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원 이하 복권당첨금 2023년부터 비과세 -
기획재정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을 상향한다 밝혔다.
바뀐 개정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 복권이 당첨 되었어도 금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5만원 ~ 200만원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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