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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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공모
  • 여일형
  • 승인 2022.12.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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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20일 까지 공모 접수

제주시에서는 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며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등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세대수에 따라 50% ~ 70% 범위 내에서 상한액 2,000만원 ~ 3,5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세대수의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총 사업비는 6억3천5백만 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서류를 2023년 1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439개 단지에 6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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