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필품 및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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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필품 및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
  • 여일형
  • 승인 2022.1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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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및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으로 보편적 에너지 복지 기여

제주시는 2023년 생필품 및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12월 28일까지,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12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우도는 8,500만 원, 비양도는 3,300만 원 등 1억1,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편적인 에너지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생활필수품을 도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이다.

 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연탄 운송비1억9,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연탄가격 안정화 및 연탄사용시설의 연료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육지부 연탄수송이 가능한 업체로 운수사업자 또는 연탄판매사업자가 대상이다.

위 공모사업 신청은 공모기간이 종료되는 날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사업은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와 1월 중 협약을 맺어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본도에서 추자·우도·비양도에 반입되는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와 경주에서 제주로 반입되는 연탄운송비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편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경제일자리과(☎064-728-2837)로 하면 되고,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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