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지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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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김동필
  • 승인 2022.1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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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교장 양복만)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제주영지학교 후문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색작업을 해주었다.

제주영지학교 후문 주변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정하여 도로를 구분 짓는 차선을 도로에 도색 하였고 속도 방지턱도 새롭게 도색하였다.

제주영지학교는 "이번 정비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본교 후문 도로로 이용하는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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