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등 권익옹호지원사업 시행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노무․법률 상담, 심리회복 지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노무․법률 상담, 심리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지원사업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관련 노무 및 법률 상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10월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20명(노무상담 11건, 법률상담 1건, 심리회복 8건)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사회복지 현장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5일에는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현장 인권교육 : 12월 5일 15시∼17시 / 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www.welfare.net/jeju/main.do)에서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권익옹호지원팀(064-711-2154)으로 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 문제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사자들의 안전 보호와 인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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