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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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 이봉주
  • 승인 2022.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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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현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장비 임대료, 자재 운반비 및 기계경비 등을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수량 당 공사비로 산정하면 실제 건설업체의 지출 비용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 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 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들이 폭넓게 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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