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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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제재 추진
  • 부미영
  • 승인 2022.1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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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년) 3,271천명 점검, 79건 적발 →(‘21)3,382천명 점검, 68건 적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자의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67조 개정

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의 다수가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 법률 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

법률로 특정하기 곤란한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기관 고시

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개정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 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성범죄로 징역1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인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예시) >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개선을 위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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