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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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급락
  • 김희진
  • 승인 2020.1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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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2
-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43.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은 크게 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금)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과 보건 및 자립지원·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 수준 평균점수 14.4% 급락했다.

17개 시·도의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 수준은 평균 42.58점으로 2017년 49.73점에서 14.4%나 하락하였다. 최고점을 나타낸 대전(+12.1%)과 서울(+15.8%), 대구는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17.5%)와 인천(+7.6%)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분발등급에서 양호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 세종(-29.2%)과 충남(-41.5%)·충북(-46.2%)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과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대폭 하락하였으며,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 관한 지자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예산’은 2017년 대비 무려 43.4%나 하락하였다. 총 11개의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세종(-98.2%), 경기(-94.2%), 서울(-92.3%)등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또한 전국 평균 13.0%나 하락했다. 전국 평균이 253,051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7년 대비 99.4%가 상승한 제주가 1,084,115원으로 최고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79,571원으로 2017년 대비 87.5%나 하락하였다.

[표 1] 장애인 복지 분야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17개 시도별 결과

최하 27.04점                전국평균 42.58                          최고 83.44점

분발(7)

보통(4)

양호(3)

우수(3)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세종, 경기, 경남

인천, 광주, 제주

서울, 대구, 대전

복지행정 및 예산 분야 평균점수10.4% 하락,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1.2%나 떨어졌다.

‘복지행정 및 예산’의 전국 평균점수는 33.61점으로 2년 전 조사(37.52점) 대비 10.4% 하락하였으며 서울(-28.7%), 충남(-44.7%)등 11개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충남과 경북은 우수등급에서 각각 보통,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양호등급이었던 서울, 울산은 보통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충북(+17.6%)과 대구(+18.8%)는 노력을 통해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속하게 되었다. ‘복지행정 및 예산’은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수’,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표 2] 장애인 복지 분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17개 시도별 결과

최하 19.87점                 전국평균 33.61                         최고 56.28점

분발(5)

보통(6)

양호(4)

우수(2)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서울,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남

대구, 충북,

경북, 제주

대전, 세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각 20% 이상 하락했다.

‘복지행정 및 예산’ 가운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7년 대비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총 수에 대비한 해당 지자체 내 장애 관련 조례의 총수(시행령, 시행규칙 제외)를 나타낸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는 2017년 6.5개에서 5.08개로 21.9%나 하락하였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역시 25.9%나 하락하였는데 서울(-86.6%), 인천(-62%)등 11개 지자체에서 하락하였다. 최고점을 기록한 충북(+178.6%)은 대전과 함께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8곳이 분발이 필요한 등급에 속하여 지자체의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10개 지자체 하락, 충북·전북 대폭 상향하였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은 평균 28.22%로 2017년 대비 4.2% 하락하였다. 서울(-31.8%), 울산(-26.9) 등 10곳의 지자체가 하락하였는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제주(-32.2%)는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74.96%)을 나타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북(+282.8%)과 전북(153.5%)의 상승률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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