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위한 법 제정, 그 자체로 불합리한 발상... 헌신한 모든 직종 합당한 보상 따라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인시위를 펼친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관련 직종들이 합심해 원팀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근간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팀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 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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