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여인규)는 제주도내 예비직장인 및 근로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비직장인ㆍ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하며,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상욱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직장인에게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휴일ㆍ휴가, 급여산정,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제주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11월 1일까지 제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s://jobcenter.jejunu.ac.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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