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농지, 어선, 마을회 등 세율특례 활용 53억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 조정 권한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세 및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56억 원), 다자녀 양육자 지원(23억 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49억 원)과 도내 농·어민 및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53억 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 총 181억 원을 지원했다.
제주특별법 제122조 세액감면 특례를 활용해 제주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자 `22년 한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세제지원을 보강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의 출산 및 양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50% 감면,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2021. 12. 31. 신설, 2022년 1년 간 한시 운영
-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등록면허세(면허), 사업소분 주민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정기분 등록면허세)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경영위기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192종)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사업소 5만원
(자동차세)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 전세버스
- 세제지원 현황 : 169,748건, 56억 원(등록면허세 7억 원, 사업소분 주민세 29억 원, 자동차세 20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31조(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감면)
- 2011. 12. 28. 신설, 현재까지 11년간 시행 중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 세제지원 현황(`12∼`22, 11년간): 1,360건, 23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 2011. 12. 28. 신설, 현재까지 11년간 시행 중
-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승계취득(일시적2주택 외 다주택자 제외)하는 경우 취득세 및 소음대책지역 소재 주택 재산세 50% 각각 경감
- 세제지원 현황(`12∼`22, 11년간): 83,534건, 49억 원
또한 제주특별법 제123조 세율조정 특례 규정을 바탕으로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민 등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만의 세율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농지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보유농지 재산세 세율특례, 어민 생계수단인 어선 지원을 위한 재산세 세율특례와 함께 마을회에 대한 최소납부세제(2020년) 시행에 맞춰 공공적 성격의 오름 및 곶자왈 등 대상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