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력피해지원 , 1366센터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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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폭력피해지원 , 1366센터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 문봉순
  • 승인 2022.10.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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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추가하여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1366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모색, 중대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의 현안 논의 등 주기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전북 1366센터의 경찰청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 강화, 공공기관의 책무 등도 논의했다.

또한 대학생 등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수사기관 스토킹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스토킹 관련 법령 등 지원 제도와 스토킹 범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홍보를 추진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스토킹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스토킹 방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성희롱 성폭력 · 사건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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