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차액의 20% 지원, 리터당 최대 102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 전체 총 사업비 24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면세유 6종을 L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6종: 경유 102원/L, 휘발유 89원/L, 중유 58원/L, 등유 57원/L, LPG 52원/L, 부생연료 44원/L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오는 27일까지 면세유 유류카드와 연계된 통장을 지참하여 농업기계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협지점(사무소) 또는 신고 농협지점(사무소)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액 지원이 안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이번 보상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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