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당도 받고 취업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운영
상태바
제주도, “수당도 받고 취업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운영
  • 여일형
  • 승인 2022.09.05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 ‘22년 예산 130억(5,598명), ’21년 예산 80억(4,598명)

지난해 참여자를 포함해 올 8월 현재까지 취업취약계층 5,623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1,921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2,114명이 취업준비를 위해 사업에 참여 중이다.

   * ‘21년 3,697명 참여 , ’22년 8월 현재 1,926명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연령 등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인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이와 병행해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50만원*6개월)이 지원되며,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했다.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포함한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 제주시 :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064-710-4592~3)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동홍동 186, 서귀포고용센터 4층(064-710-4596)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 www.kua.go.kr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에 처한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