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운전경력도 모든 보험사에서 할인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운전한 경력에 대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손해보험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금융감독원과 , 협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들도 보험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평소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정 또는 행정 지원 분야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 위해 부수임무로 관용차량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부수임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보험 할인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서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라며 ,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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