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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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 이봉주
  • 승인 2022.08.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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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거생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
- 집중 단속기간 : ’22. 7. 25. ~ ’23. 1. 24. (6개월)
- 중점 단속대상 : 보증금 편취 등 7대 유형별 전세사기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2. 7. 25.부터 ’23. 1. 24.까지 6개월간,「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수반한 이른바 ‘깡통전세’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불법행위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 관련 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회복도 쉽지않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범죄이므로, 단속 활동과 아울러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이다.(*「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참조)

제주경찰은 도민들에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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