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상태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문봉순
  • 승인 2022.07.2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 공급과 식품 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중 78.8%(10,238개소, 급식인원 50인 미만)가 위생․영양 관리를 전담하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어 급식관리가 취약했습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2019년부터 시범사업(7개)*으로 운영해왔고 이번에 19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노인․장애인 등 시설별 맞춤형 급식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시범사업, ’19) : 7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442개 시설, 9,160명 지원),  급식시설 위생관리 개선도 : (19) 89.0 → (‘21) 94.1점 / 만족도 : (‘19) 83.8 → (’21) 89.1점  

   ** 서울(송파구), 부산(사하구, 해운대구), 인천(서구, 남동구), 광주(광산구), 경기(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하남시), 강원(강릉시), 충북(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논산시), 전남(화순시), 경북(칠곡군), 경남(창원시), 제주도(굵은글씨: 기존 7개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센터 정보와 등록 절차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cfms.foodnar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급식안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