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가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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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가 확 달라진다
  • 이봉주
  • 승인 2022.07.2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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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판매업무 기능을 지원하는 <장애인용 POS>의 시연모습

공단은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후 장애인 근로자 중심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제도를 시행한지 18여년 만에 보조공학기기를 수요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권 확대 : 사업주에서 장애인 근로자까지 신청 가능

* 그동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신청 가능

▲ 지원 방식 확대 : 기기 지원에서 구입·대여비용 지원 가능

(지원한도* 이내)

* 경증 장애인 15백만원, 증증 장애인 20백만원

▲ 품목 분류 : 국제표준기준인 ISO 9999를 적용하여 체계화

류규열 일자리안정국장은 “금번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근로자가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선도하고 안정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조공학기기를 희망하는 장애인근로자, 사업주, 장애인공무원은 신청서(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한 뒤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직접방문,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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