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제보험 활용 공유재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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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제보험 활용 공유재산 관리 강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7.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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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267건 공제보험 등록 완료,
신속한 손해배상과 재정부담 완화 기대
서귀포시, 공제보험 활용 공유재산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공제보험 활용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적극 대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비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적극 대비하고 있다.

공제보험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각종 재해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공제와, 공공시설물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 중 관리 하자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가 있다.

서귀포시는 6월 말까지 재해복구공제 863건, 영조물배상공제 1,404건 등 총 2,267건을 등록 완료했고 공제보험료로 959백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등록 건수 16.7%(‘21년 1,942건), 보험료(’20년 9억 1300만 원)는 5%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제보험을 통해 지난해에는 재해복구 27건, 영조물배상 38건 등 총 65건· 2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영조물배상 16건·2600만 원이 지급되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시설물 이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공제보험 등록 대상 시설물을 추가 조사·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등록된 시설물의 증축·철거 등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해 및 시설물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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