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대상 올해 한시적 포함…4인 이상 세대 34만7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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