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편의 확대로 이용 활성화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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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편의 확대로 이용 활성화 도모한다
  • 여일형
  • 승인 2022.06.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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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및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 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범위*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수량** 등을 규정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50% → 80%)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16명→18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2년→3년)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 책무 추가 등을 규정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조례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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