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39개소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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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39개소 실태점검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5.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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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39개소 실태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39개소 실태점검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39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의 운영상 미비점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와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장애인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인원: 2019년 123명, 2020년 158명, 2021년 177명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신청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 및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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