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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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5.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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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장
박대진 팀장
박대진 팀장

작년 제주 지역 잠정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밑으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1.85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급감한 셈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제주도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정부에서는 ‘영아수당’을 신설해 올해 출생아는 만 2세 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후 24개월부터 86개월 전까지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받기에 영아수당과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 여부, 영아·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첫만남이용권’도 제공한다. 금년 출생아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총 200만원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아이 출생 후 1년 이내 레저업종,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는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지만, 둘째아부터는 무주택 가정은 5년간 1,400만원(연 280만원)의 주거임 차비를, 유주택자 가정은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 ‘출산농어가도우미’ 고용 비용(출산 전후 최대 90일간 504만원)을 지원하며, 여성 장애인에게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100만원)을 지급한다.

3년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은 전기료를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기저귀 바우처(월 64,000원)가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복지서비스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는 될 수 없겠지만,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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