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 반영
제주시는 16개 맞춤형급여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보장 강화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1차 통보된 소득과 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 1,525건과 ▲4월 11일 추가 통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등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교육비 등 16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다.
제주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소득, 재산 등 변동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들이 5월 10일까지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5월 말까지 검토한 뒤 자격관리에 반영해 수급 자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 신고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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