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내 주택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 (예시) 보험가입금액이 450만 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 원 수령 시 2차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 원만 지급. 이 경우 2차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 보다 보험금이 150만 원 적음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