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자체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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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자체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 손성희
  • 승인 2022.03.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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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 이주 노동자 등으로 교육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개 자치단체(7개 시·도, 13개 시·군·구)와 함께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신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을 어린이, 노인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언어소통이 곤란한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등까지 확대한다.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

또한, 교육 방식을 온라인 이론교육과 소규모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피교육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 산업현장, 다문화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전문기관과 강사 명단, 표준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 등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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