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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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2.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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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비 신청접수: 1,109건(초중고교육비 599, 교육급여 510)

기존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기 신청된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관계자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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