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 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등에서 상담 처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구, 동네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병,의원 등에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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