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그 직의 사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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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그 직의 사직에 관하여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2.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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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과장
강창용 과장

2022년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 금지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은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정의나 어떠한 경우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 소속 정당의 집회에 참여 가능 여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ㆍ통장의 사직 등이다.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0조에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18세 미만의 자 ③선거권이 없는 자 ④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이 간부 ⑦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⑧국민운동단체(새마을ㆍ바르게·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⑨선상투표 신고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의 2에는 선거관리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ㆍ통장ㆍ이장ㆍ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5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ㆍ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특정 정당을 위해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장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 이ㆍ통장, 반장 등은 그 직을 사직하는 등 규정을 잘 이해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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