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찰청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도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집중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육청,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단속대상은,
<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는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동승 여부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여부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
<통학버스 운전자>애 대해서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이 작동하는지 여부
<일반 운전자>에게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 행위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며,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교육청과 행정시가 주관이 되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되며, 중점 점검사항은,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교육청과 행정시는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운영자, 운전자, 보호자)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하차확인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을 점검한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2020년에 비해3배 이상 급증하였다.
2021년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17.7%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6.3%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들이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춤', 어린이들이 차량 앞 뒤로 지나가지는 않는지 안전 확인 후 '천천히 출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며, "어린이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내 자녀, 손자·손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안전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