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대학 졸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훈련 수강 시 자부담률 경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참여 시 자부담률(15~55%)을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지원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21년 졸업생과 ’22년 졸업생(예정자)(단, 대학원 제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자부담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체계에서 적용되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70%이상*인 우수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번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조치는 올해(22.1.1~12.31) 안에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된다.
자부담률 완화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생(예정자)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21년, ‘22년 졸업생)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45~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역량을 한층 높이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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